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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급여금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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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지급 퇴직급여란?

  • 퇴직급여를 일시불이 아닌 월별(또는 연별)로 분할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, 장기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.

신청 자격

  • 정년퇴직, 명예퇴직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퇴직회원
  • 퇴직급여금 청구 시점에 분할지급으로 전환 가입 (일시금 수령 후에는 가입 불가)

가입 조건

분할지급 가입 조건
항목 내용
가입금액 최소 1,000만원 이상, 퇴직급여금 세후 수령액 이내
지급기간 5년 / 10년 / 15년 / 20년 / 25년 / 30년 중 선택
지급주기 매월 또는 매년
지급일 매월 5일 / 15일 / 25일 중 선택 (공휴일 시 직전 영업일)
가입 횟수 1회만 가능 (해지 후 재가입 불가)

분할지급 절차

  • ① 퇴직신청 — 퇴직급여 청구 시 분할지급을 선택하여 가입
  • ② 조건 변경 — 1회차 지급 전까지 지급기간·주기·지급일 변경 가능
  • ③ 급여 수령 — 선택한 주기에 따라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
  • ④ 해지 — 잔여 금액 일시불 수령 (본인 또는 유족 신청)

유족(상속인) 신청 안내

  • 분할지급 수령 중 회원이 사망한 경우, 유족이 잔여 퇴직급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족 신청은 본인인증 후 비로그인 경로로 진입합니다. (회원가입 불필요)
  • 구비서류: 해지 신청서(전자문서), 사망진단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상속인 신분증·통장사본

구비서류

본인 신청
  •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서(전자문서) 1부
유족(상속인) 해지 신청
  • 분할지급 해지 신청서(전자문서) 1부
  • 사망진단서 사본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•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1부
  • 상속인의 통장사본 1부

문의

  • 교정공제회 ☎ 02-584-5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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