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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분할급여(유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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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지급 유족 해지 신청

신청 안내
  • 분할지급 수령 중 퇴직회원이 사망한 경우, 유족이 잔여 퇴직급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족 본인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
  • 문의: 교정공제회 ☎ 02-584-5613
구비서류 목록
구비서류
1 분할지급 해지 신청서(전자문서) 1부
2 사망진단서 사본 1부
3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4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1부
5 상속인의 통장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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